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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무희새17
깜찍한무희새17

정규직 채용시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지급시 통상시급 관련

1년이상 계속근로자 채용시

3개월동안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 90% 지급하려합니다.

이떄 통상시급은 정상적으로 정기상여, 명절상여금 등 통상시급 포함 항목 그대로 적용해야되나요 ?

아니면

수급기간 급여 100% 적용하되 3개월 동안은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에 대한 금액은 통상시급에 산입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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