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2개월) 수습기간 급여 90%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도 수습기간 급여 90%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정규직 전환, 계약연장 없음.)
기본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이고
여기에 추가 수당으로 200,000원이 지급 되긴 하는데 3일 미만으로 결근시 지급입니다.
이거 외에도 기타수당 몇개랑 인센티브가 있는데 조건부 지급인 것들은 다 빼고 기본급으로만 최저가 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수당의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소정근로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으려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2개월 단기계약직의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이 2,096,27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