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10

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같은 지역이긴한데 원래는 시내(집에서 5분이내)쪽이고 이전하는곳은 한적한 시골(40분 이동)이네요

20~30킬로 정도 떨어졌는데.출퇴근하기가 힘들듯하네요

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재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서 출퇴근이 곤란해져야 합니다.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지도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이 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이 되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교통편을 제공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그 회사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왕복 3시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