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타지역 공장 이전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집과 불과 10분거리 도심지에 있어서 너무 편하게 다니고있었는데요.
같은 시인데 차로 40분되는 거리로 이전을 한다더라고요
공장 이전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시간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 따르면 3시간이 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고용센터마다 세부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직 이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수급요건을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타지역 이전으로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40분 거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전하여,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이버지도 등의 대중교통시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을 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말씀주신 부분과 같이 40분 이내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0분 정도 거리로는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소로 사업장이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