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통근곤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부분인데
김포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간 거리는 버스로 약 40분 차이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기존 왕복 4시간에서
왕복 4시간 4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근발령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이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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