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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여치226
청렴한여치22621.12.16
자발적 퇴사 통근곤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통근곤란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부분인데

김포에서 인천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간 거리는 버스로 약 40분 차이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기존 왕복 4시간에서

왕복 4시간 4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근발령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이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로 보이는바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왕복 4시간씩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계속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40분 더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의 경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김포→인천 발령이 지역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기존 출퇴근시간이 4시간임을 알면서도 계속근무를 하다

    인사발령으로 40분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퇴사하시기 보다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기존 왕복 4시간에서

    왕복 4시간 40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김포에서 인천으로 전근발령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이전 기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전근발령으로 인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기존사업장에서 출퇴근 왕보 4시간이 소요된 점, 장기간 근로가 이루어진점 을

    고려해볼때,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