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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달 개근시 익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1달의 일수(약 28일~31일 사이)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일 11월 30일부터 한달 개근한다면 12월 30일(31일X)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만일 12월 30일이 휴일이라 할지라도 이에 관계 없이 입사일~1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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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모두 포함된 금액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임금 총액이 표기되므로, 관계 없습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실 수령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되며, 포괄임금제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으므로 기존 연봉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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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빨리 제출 받으려면 메일로 의사 전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법적인 처리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따라서 해당 기한까지는 별도의 위반은 아니나 회사 담당자에게 빠른 접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혹시라도 제출이 늦어질 시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되며,질문자 님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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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수습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두고, 해당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시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여야만 유효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습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소개를 해준 지인을 통해서라도 관련 증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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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하시려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여 4대보험에 있어 문제가 있다거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해 채용 관련 고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실 경우,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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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따라서 1주 30시간 근무하셨다면, 30/5=6시간이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며, 포스기 화면 또는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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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준비 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최대한 녹음이나 영상, 문자, 메일 등 자료를 준비해주시되,제3자가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능합니다.만일 목격자도 없는 경우에는 괴롭힘 행위 당시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 등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며,이러한 정황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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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현영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시 수당청구권은 1년의 사용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예를 들어 5월 3일)에 대한 급여일(6월 11일)에 지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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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관련 질문 2가지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현영입니다.문의주신 부분 순차적으로 답변드립니다.1.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기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기 변경을 요청한다면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여야 할 수 있으나,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따라서 우선은 연차 사용을 신청하시되 회사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시 합리적 근거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ex. 기본급, 식대 등)을 말하는데,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고, 주5일 8시간(1주 40시간) 근무하며, 남은 연차 개수가 12개일 경우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2,000,000원/209시간(8시간*주5일+주휴 8시간)*8시간*12개=약918,660원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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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18개월의 기준일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서 말하는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에서 18개월이란,'이직일' 전 18개월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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