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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22.08.29

근로자 휴직 후 복직 4대보험 처리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가 휴직후 복직을 해서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두었다가 복직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보수총액 적는 칸이 있던데..

1) 일할계산 급여 +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장려금,근속수당 다 포함해서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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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 및 장려금이나 수당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 기간 중 받으셨던 근로소득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 급여 + 휴직기간에 회사에서 나간 장려금,근속수당 다 포함해서 적어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은 휴직전 근무기간 동안에 지급한 금액만 기록하고, 근무개월수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개월수만 기록을 합니다. 휴직기간에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는 복직시 납부유예기간 중 지급받은 여도와 보수를 적어서 따로 정산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