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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여치104
대담한여치10422.08.29

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신청만 회사에 한다고 통보만 하면 될지 뭔가 추가로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상태가 별로라 보니 인사과에 사람이 한명 밖에 없는데요. 진행이 더디면 제가 할수 있는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할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자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별도 규정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검색하셔서 나오는 양식 중 하나를 택하셔서 작성하셔도 무방하십니다.

    2.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 근로자가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경우, 사업주에게 휴직 시작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 가능하며, 2회에 한해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의 신청은 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

    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