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안해주려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반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신청하려고 하는데 안해주려고 할 경우엔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처음 신청하는 것 이기도 하고 실업급여로 대체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함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업주는 육아휴직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정조건을 갖추었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하여 회사가 불합리한 인사처분 또는 해고 등을 한다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불합리한 인사처분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됨에도 허용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조건 충족하면 육아휴직 주어야 합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 아래 조건 해당하고 6개월 근무하셨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리시고, 그래도 거부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벌칙) -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못하게 사업주가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