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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잠자리49
명랑한잠자리4919.09.26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신청이 안되나요?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넌지시 이야기 해보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혹시나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나라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요

또는 다른방법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도 문제지만 육아도 심각한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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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적용되니 중소기업에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거부하면 안됩니다. 만약 다시 사용자(회사)에게 육아휴직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도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허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거 아래상황일 경우에는 사용주(회사)는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2019년 휴직급여액 기준):

    •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150만원, 최저 월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최대 9개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120만원, 최저 월70만원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시면 (퇴사) 육아휴직급여를 받으실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