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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첫출근 며칠전 불합격통보는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때부터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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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정금액만 변제라하고 남은금액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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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했을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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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종료전 계약해지안내(사업주입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전제 하에,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원치 않는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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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면 됩니다.2. 근로시간이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 법정휴일 등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만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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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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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근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시간 외 근무 강요의 역시 위 우위성을 충족하면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정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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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바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사용자가 퇴사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므로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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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제조업체 현장에서 16개월 근무했는데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는데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따라서 해당 사실과 별개로 위 요건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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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서 부상당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질병 및 부상에 대해 산재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예비군 훈련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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