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2월 29일부터 근무했으며 별다른 실수, 지각, 무단 결근 하지 않았습니다.1일 상시근무자 4명정도인거같고 근로계약서 사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얼마정도인지 기억 못 함- 아마 한달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함)
근로시간 일 4시간인데 휴게시간 없이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2일 1년 근무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4월, 5월 근무 토요일만 가능할거같다며 괜찮겠냐 다른 알바할 거 없냐말해 그래도 근무하겠다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근날(4/6) 재차 괜찮겠냐며 다른 알바는 구해봤냐며 자진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는것처럼 계속 말했고, 그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하며 사정이 있어 27일 출근 못한다하니 그럼 20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해고 이유 모름)
또 퇴사 통보 후 출근시 다른 직원들이 두시간 동안 테이블,의자 닦으라는 말 외엔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본인들끼린 계속 대화함)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습니다 진짜 ㅜㅜㅠㅠ
이런 상황에선 어떤 항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부당해고는 5인이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알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일수 임의 변경,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의 사유 등 더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고싶습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