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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여치79
근사한여치79

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올해 2월 29일부터 근무했으며 별다른 실수, 지각, 무단 결근 하지 않았습니다.

1일 상시근무자 4명정도인거같고 근로계약서 사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얼마정도인지 기억 못 함- 아마 한달정도였던것으로 기억함)

근로시간 일 4시간인데 휴게시간 없이 내내 서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2일 1년 근무로 계약했는데 갑자기 4월, 5월 근무 토요일만 가능할거같다며 괜찮겠냐 다른 알바할 거 없냐말해 그래도 근무하겠다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근날(4/6) 재차 괜찮겠냐며 다른 알바는 구해봤냐며 자진 퇴사하는 것을 요구하는것처럼 계속 말했고, 그럼에도 근무할 수 있다고하며 사정이 있어 27일 출근 못한다하니 그럼 20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해고 이유 모름)

또 퇴사 통보 후 출근시 다른 직원들이 두시간 동안 테이블,의자 닦으라는 말 외엔 말한마디 걸지 않았습니다.(본인들끼린 계속 대화함)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습니다 진짜 ㅜㅜㅠㅠ

이런 상황에선 어떤 항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

솔직히 부당해고는 5인이상이 아니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알지만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일수 임의 변경,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의 사유 등 더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신고하고싶습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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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항목들로 신고 가능할까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회사의 강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사직서 제출하면 안 됨)

      4시간 근무시키면 3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에 동의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근로계약 위반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함께 다툴 수 있고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부여,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에 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대해 노동법상으로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일수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고 3개월 미만이니 해고예고 수당도 안됩니다. 근로일자 변경은 위법은 아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휴게시간 미부여는 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득될 건 없고 처리는 몇달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귀찮아질 겁니다.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