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포함 월 209시간 근무자라면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0
0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며,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0
0
회사를 퇴직할때 며칠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약 1달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일반적으로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사 희망일 1달 이전에 사직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0
0
퇴직금 중간 정산 안해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적절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이 필요할 시, DC제도로 전환하여 중도인출 진행하시는 방향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0
0
회사에서 휴가인원을 제한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입증이 없는 한 1일 휴가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 변경권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0
0
퇴직금 산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 로 계산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등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0
0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떠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0
0
연차가 유급휴가인가요? 회사에서 무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입니다.연차휴가를 무급으로 할 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아래는 참고 법령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0
0
퇴사시 남은 연차가 있으면 돈으로 돌려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별도의 연차촉진이 없었던 이상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0
0
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까지는 해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8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