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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근로계약서 미작성/해고/월급미수령

전 GA법인보험회사에 속해있는 보험설계사의 개인비서로 일을했었습니다..

총 4개월 일했는데요..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구요..

근데 난데 없이 밤11시40분에 해고 통보를 하네요...

월급 달라고 하니 27일에 받아가라고 해서.. 말다툼라다..

어쩔수 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었구요..

날자계산해서 내가 받을 금액 톡으로 보내니...

총 14일치에서 5일치는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와서 다른 팀장이랑 이야기해서 해명되면 받아가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없이도 이런경우 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있을가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법에서 정한대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적게 지급하면 역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이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이나, 업무지시 내역, 채용공고, 해고 통보 당시 녹취나 문자 파일 등 관련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주장하시는 내용을 별도로 증명하실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것 입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4개월간 일하였는데 30일이전에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형사처벌 대상일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어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채권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일치에 대한 금품을 청구하시고, 제36조 금품청산 위반(14일 이내에 지급),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을 신고하고

    제26조 해고예고수당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다른 증거(급여이체증, 업무용 이메일, 업무 관련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