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해고 통지 급여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4대보험도 미가입 된 상태로 해고 통지 받았는데 일한 만큼 월급 주겠다 해서 통장사본 주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안되어있는데 월급 지급 가능한가요..? 어떤 기준으로 주죠? 저는 4대보험 가입한다 했는데 원래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작성 전에 짤렸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입사 당시에 정했던 임금 수준만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구두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없다면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알 수 없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협의 한 내용대로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