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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금금 지급시기가 지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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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사가 아닌, 육아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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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9주 이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3.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4. 근로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아닐 것따라서 2 요건에 따라 연속하여 9주 이상이 아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년 동안 52시간 초과 근무한 주의 합계가 9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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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연장되면서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지므로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년차 11일+2년차 15일=26일이며,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21.10.01~22.12.30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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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 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수급 가능하며,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 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 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 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 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 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 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 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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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이월과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1년 미만 근속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이며,사용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이월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1년간 사용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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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조직 내에서 직위나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진 이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폭언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서 (1) 내부 기관을 통한 신고나, (2)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1) 내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조직 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두나 문서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2)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는 대표적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신문고 제보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신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폭언을 녹취, 녹음 하시거나 동료들의 진술서, 구체적인 상황 메모 자료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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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처리시 금액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급여 중 기본급, 식대 등과 같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하며 이는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만일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받는 기본급이 300만원,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로 가정>할 시,1일 통상임금: 300만원/209시간(8시간*주6일(주휴포함)*4.345주)*8시간=약 114,833원미사용 연차수당(연차휴가 1.5일분): 114,8333원*1.5일=약 172,25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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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귀하의 경우 21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22년)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입니다.따라서 2번과 같이 22년 발생분 중 미사용한 연차수당의 3/12만큼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고,23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퇴사 월 급여와 함께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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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급여 산정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수당 항목들을 추가하여 기본급을 낮추는 데에는 크게(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감의 목적과, (2) 직급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 항목을 나눠 기본급을 낮춤으로써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이 중 (2)의 경우 통상임금을 낮추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이 연동하여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렇게 기본급을 여러 수당 항목으로 쪼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이와 별개로 해당 수당이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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