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문구가 있고,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근로계약의 문구와는 달리 실제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애초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