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정산 시 2014년 입사 시 부터 따져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 부터 몇년 이내 것만 정산을 하면될까요?
그리고 만약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무리 입사일 기준 연차가 많더라고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