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정산 시 2014년 입사 시 부터 따져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 부터 몇년 이내 것만 정산을 하면될까요?
그리고 만약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무리 입사일 기준 연차가 많더라고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산을 했을 때 현재일로 3년이 넘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공소시효는 5년임)
지급하게 되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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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도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의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가 많다면 말씀하신 내용의 취업규칙 관계없이 연차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