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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정산 시 2014년 입사 시 부터 따져서 연차를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일로 부터 몇년 이내 것만 정산을 하면될까요?

  1. 그리고 만약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아무리 입사일 기준 연차가 많더라고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정산을 했을 때 현재일로 3년이 넘는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공소시효는 5년임)

    지급하게 되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여도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의 최초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사 업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연차가 많다면 말씀하신 내용의 취업규칙 관계없이 연차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