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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개수는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저는 현재 6월 4일에 퇴직서를 제출한 직장인입니다. (퇴직일은 6월 28일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입사일이 7월이라서 퇴직시 연차 계산법은 회계일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검색을 했을 때 근로기준법 상 사내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연차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회계일과 입사일을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6월 5일에 인사팀을 통해서 취업규칙에 '퇴직시 연차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적용함.' 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동의서를 배포받았습니다. (현재 동의하지 않음.)

여기서 질문사항이 발생합니다.

  1. 6월 5일에 배포된 동의서가 6월 1일부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사용될 수 있는지?

  2. 만약 6월 1일부로 적용된다면 당연히 저는 불리하게 연차 개수를 적용 받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는지?

    (6월 4일에 퇴직서 제출 후, 6월 5일 오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휴가를 제출했는데 오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함.)

  3.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의 퇴직희망과 겹치는 것을 고의적으로 보아, 다른 방법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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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5일에 배포된 동의서가 6월 1일부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질문자 분의 퇴직 시점 기준으로 취업규칙 개정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