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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염소36
훈훈한염소3621.09.06

퇴직시 연차 회계년도 기준 지급?

2017년 7/1일 입사후 2021년 8/31일 퇴사를 했는데

퇴직시 연차 지급이 2020년도분 발생수량에서 사용수량

제외하고 지급되었는데 2021년도분 1/1~8/31일분 연차는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받을수 있는 기준인데 회계년도 기준

으로 하다보니 지급을 못받게 되었는데 법률상 받을수는

궁금합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저와같이

12/31일 이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지급을 안하게 할려는

의도인지 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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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관리를 회계년도(1.1)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7년 7월 1일에 입사하시어 2021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년도 기준 64.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73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많은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것이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개별적인 산정방식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방식의 산정이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개별산정방식에 따라 그 차액분을 추가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퇴사 시 연차수당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취업규칙 상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입사일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산정이 원칙이나, 근로자 수가 많은 경우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 산정이 허용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우선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많으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계년도로 계산하여 입사년도보다 불리하게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21년도는 1월~8월까지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는것이 아닌 2021년도에 4년차인 16개의 연차가 한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시 연차정산은

    회계연도사업장인 경우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보다 입사일기준이 유리하다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