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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43
유연한칼새143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9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영업점 폐쇄로 인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출하였고, 퇴직금은 받았으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차이나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제 43 조 ( 연차휴가산출기간 )

1.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만 1년으로 한다.

회사 취업 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저 내용은 ' 우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인거고

퇴사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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