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전금이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보전금 뜻과 제가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용역일때보다 정규직 전환되고 최저임금 보전금이 더 작게 금액이 적혀 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시급은 용역때보다 정규직전환후 조금더 오른 금액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던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때보다 정규직 전환후 최저임금보전금이 근로계약서에 적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전금은 법정 수당의 명칭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용역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 최저임금 보전금이 낮아진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정규직으로 전환 후 기존보다 기본급이 올라 총액과 최저임금의 차액이 적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전금이란,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일종의 조정수당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 보전금액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급여와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적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인금 보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보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보전금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해주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왜 정규직 전환이후에 적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