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2019. 07. 13. 02:51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계약 기간 2년이고....
월13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135만원이 최저임금에
약간 못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맺은 계약이
우선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우선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즉... 저는 차액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