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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퇴직연금 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도 사업주의 퇴직연금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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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회사들이 안해주려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인위적 감원으로 판단될 시, 고용지원금 수급이나 노동부 지원 사업 신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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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식비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식비의 반환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식비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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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및 인격모독죄가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타부서 직원이 귀하의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환경이 악화될 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뒷담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 인격모욕죄 등의 성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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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2년 3월2일 입사이고.11월 한달 업무 외 병가로 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이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22년 3월 2일 입사하셨다면, 23년 3월 1일까지 근무할 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2. 10월 말일까지 일하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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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이요!!!ㅜ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폐업의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근속기간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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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회식은 노동자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도모를 위한 차원이므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더라도 회식을 근로계약 상 노무제공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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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해당 교육의 수강을 회사 차원에서 강제하고 미수강시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수강이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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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자격증수당이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시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재직 중 지연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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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처리 VS 처리 관련 어떤처리를 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한 재해라면 산재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공상 처리할 경우 산재은폐로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재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리며, 산재 승인 시 회사가 그 전에 지급한 치료비 등은 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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