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9년11월1일~2022년10월31일까지
급여내용
2019년11월~2021년10월 2.500.000
2022년11월~2022년8월 2.600.000
2022년9월~2022년10월 2.700.000
추가적인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2019년11월1일~2022년10월31일까지
급여내용
2019년11월~2021년10월 2.500.000
2022년11월~2022년8월 2.600.000
2022년9월~2022년10월 2.700.000
추가적인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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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년 근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적시해주신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면 대략 78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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