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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슴도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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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9년11월1일~2022년10월31일까지

급여내용

2019년11월~2021년10월 2.500.000

2022년11월~2022년8월 2.600.000

2022년9월~2022년10월 2.700.000

추가적인 상여금이나 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재직기간/365일*30일입니다.

      위 계산방법으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및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763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세전 퇴직급여는 약 7,833,235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2. 평균임금: (2,700,000*3개월)/92일= 88,043.5원

      3. 재직일수: 1,096일

      4. 퇴직금: 88043.47826086957원*30일*1,096일/365일= 7,931,150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년 근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적시해주신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면 대략 78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