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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줄나비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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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 질문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정산 가능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병가,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1. 재직기간: 2023, 07. 18.~2024.10.31.

2. 병가, 질병휴직기간: 2023. 08. 16.~2023. 11. 07.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휴직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고 가정시

    위 근로자는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