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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줄나비113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정산 가능 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병가,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
1. 재직기간: 2023, 07. 18.~2024.10.31.
2. 병가, 질병휴직기간: 2023. 08. 16.~2023. 11. 07.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질문자님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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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개인사정휴직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고 가정시
위 근로자는 위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자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나 질병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했다면 퇴직금 산정시 이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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