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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금품 청산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대표자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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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자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이 지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을 시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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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폐쇠 또는 폐업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며,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관계 승계 여부 등을 회사 측과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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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퇴직 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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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결근의 경우 정부에서 유급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나,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결근 중 급여 지급 규정에 대해 회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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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배우자 명의로 같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 장의 사전 허가 없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가능한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에 겸직에 종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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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보험료만 공제되고, 건강, 연금보험은 중도 입사이므로 첫 달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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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아래와 같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합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다만, 해당 손실 건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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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건강보험료 이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회사 담당자께 요청하셔서 배우자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거나,직접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등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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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급여에 미산입되는 업무추진비의 퇴직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추진비의 성격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아울러,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업무추진비의 명칭이나 세금 공제 여부보다는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며,만일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일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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