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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이구아나81
우아한이구아나8122.10.20
실업급여 계약직 한달 중 빠지면

현재 피보험일수 180일은 충족된 상태로 11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 3일정도 일을 못 나가게 되는데 근무처와는 얘기가 된 상황이지만 실업급여 받는 것에 3일 빠지는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미 180일이 충족된 경우라면 계약직 근무 기간 중 결근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개월은 월력 상 1개월을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 충족)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결근을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하여 채우시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미 180일이 충족되어있는 상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제가 없기에 이상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월력으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3일정도 일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