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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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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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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이를 합쳐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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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1년 일하고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정직원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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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왜 계약기간이 끝나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인력 운영의 유동성 등에 이유가 있습니다.아울러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률상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사용가능하므로 회사는 계약직으로 2년 이내로만 채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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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결근이 아닌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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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연차사용이 쟁의 행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집단 연차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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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을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상황에서 단체교섭은 자율적 단일화를 통해 각각의 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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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란,단순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근로기간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근로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단순히 가입기간만으로 180일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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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규모에 있어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별 근로자 수의 합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즉, 5인 이상이 한번에 같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로일 기준으로 교대로든, 파트타임이든 5인 이상 일하는 날이 월의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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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중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 중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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