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사유 관련 문의
제가 지인 소개를 받고 6/14~6/19 약 6일정도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애초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업무였고 단기 스팟식으로 일하는거라
상용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용이랑 산재를 뗐는데 문제는 제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는겁니다.
저는 애초에 단기계약으로 알고 근무한거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있는 업무인데 왜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회사 측으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는데
전 6일정도밖에 일을 안했는데 왜 고용보험 가입을 시킨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6월에 끝난 일을 왜 8월 현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까지 안한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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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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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곳에 다시 취업할 예정이라면 이직사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실사유 수정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취소신고가 되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기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