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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느시95

참신한느시95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 문의드립니다.

제가 6월 단기로 6/14~6/19일까지 6일정도 일한 단기알바가 있는데요.

주15시간이 넘어 고용보험 가입이 되야한다고 해서 7/10일날 월급 받으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아직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

보통 퇴사한 달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되야한다는데 왜 취득신고만 하고 상실신고를 안한걸까요?

지인한테 단기알바로 소개받은거라 담당자 연락처도 모르고 계약서는 썼는데 회사에서 가져가서 저한테 계약서가 없습니다.

추가로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혹시 상관있을까요?

알바는 실업급여 전에 짧게 단기로 일했고 알바가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 경우라면 상실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내일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