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월 단기 일용직 계약 고용보험 가입여부
9/1~9/19일 단기 계약직 근무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9-13. 9-14 주말도 출근했습니다.
총 근로시간 136시간.
고용보험만 공제 한다고 듣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직권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아서 이미 수령했습니다.
근데 지금 확인해보니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단기 계약직이라 고용보험 미가입 하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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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