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단기로 근로했고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서 수급 자격 됩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아예 안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다 들어주는 회사이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작성은 다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취득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취득신고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얼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