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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거북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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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단기로 근로했고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서 수급 자격 됩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아예 안되어있습니다.

4대보험 다 들어주는 회사이고 근로계약서 등 서류작성은 다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취득신고를 안 한 것 같은데 취득신고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얼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입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득신고 처리가 언제되는지는 회사 인사 및 총무팀에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