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직원 고용보험 신고 기한(계약직)
9.1~9.30 한달 단기 계약 상용직인데
오늘이 9.11인데 아직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안됐어요.
고용보험 신고 기한을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은데
신규 입사자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한 달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취득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반대로 저를 예를 들어 사업주 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