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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활발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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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아직 고용보험 가입이 안됐어요

계약 상용직 근무

입사일 :9/1

계약기간:9/1~9/30(한달)

회사 월급날: 익월 10일(10월10일 지급)

고용보험 취득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15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익월 15일이내(~10월 15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일 10일이내(~10월 10일)

취득신고 경우 익월 15일까지만 하면 되고 상실신고도 마지막 근무(퇴사일) 익월 15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한달 단기 근무 경우에는 취득,상실 의무 신고 기한이 똑같이 겹치게되는데요 그럼 회사에서는 같은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데 직원 월급날과+ 이직확인서 발급기한이 10월10일로 가장 빠르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취득->상실->이직확인서 처리 진행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를 한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일단, 취득신고를 해야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 모두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2025.9.1 입사자의 경우 2025.9.15 전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실일자는 2025.10.1이 되고 2025.10.15 이내 상실신고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원칙이고 단기 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늦게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빠르게 4대보험 취득신고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