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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에휴휴
상용직 근로자로 2월 2일 입사 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급여는 3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아직 조회가 안돼요. 언제 가입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처리는 채용된 달이 속달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2026.3.10 지급한다면 그때 취득일자 2026.2.2 ~ 상실일자 2026.2.11로 기재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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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ㆍ상실신고는 취득일 및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취득ㆍ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