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및 벌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홍보관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회사가 4대보험은 물론 3.3% 세금 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입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 중)

1. 소급 가입 가능 여부: 퇴사 후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10개월 치를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보유 중입니다.) 이 때, 신청을 어디에 하면될까요?

2. 사업주 불이익: 소급 가입을 진행할 경우, 회사 측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협상 시 참고하려 합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는 인당 3만 원 수준이라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실제 근로자라면 미가입기간 10개월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됩니다.

    2. 4대보험 전부 과태료 규정은 있는데 최근 근황을 보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만 납입하면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되더라도 적어주신 금액만큼 소액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1인당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