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전 알바를하였는데 회사에서 상용직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조건이 되지않게 회사와 합의하여 주15시간미만, 한달10일미만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용직 취득신고를 하였더군요 더불어서 계약만료를 못해준다고합니다. 계약할때당시 사진처럼 일용직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로되어있었고 실업급여에 누가되지않게 신경써주겠다고 구두로도 말한상태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문제있는거아닌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상용직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회사에 취득취소 및 일용근로확인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