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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따뜻함이넘치는양파
제일따뜻함이넘치는양파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2/1~12/31일까지 알바를 했고 계약만료퇴사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고용보험가입되오있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상용으로 변경해달라하니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이상이라 상용으로 가입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 고용산재보험만 들어져있던거같은데 피보험확인자격청구하여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용으로 정정 후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구두로 저랑 일용고용보험으로 합의하기로했다그래도 정정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불법아닌가요? 피보험자격청구하면 고용보험만 변경이가능한건지 4대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되면서 변경되는건지 모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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