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좀 봐주세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12/1~12/31일까지 알바를 했고 계약만료퇴사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확인해보니 상용이 아닌 일용으로 고용보험가입되오있었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서 상용으로 변경해달라하니 회사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이상이라 상용으로 가입되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안들고 일용 고용산재보험만 들어져있던거같은데 피보험확인자격청구하여 4대보험 및 고용보험 상용으로 정정 후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혹시 회사에서 구두로 저랑 일용고용보험으로 합의하기로했다그래도 정정가능할까요? 4대보험 미가입 불법아닌가요? 피보험자격청구하면 고용보험만 변경이가능한건지 4대보험까지 전부 다 가입되면서 변경되는건지 모두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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