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수당을 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알바를 하러갔는데 주말임에도 평일과 임금이 똑같아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주말 근무에 대한 추가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주휴일 등 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근무한다고 임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
주말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1.5배
휴일근로 : 8시간까지는 동일(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말근무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평일보다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거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며, 주말근무 자체가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등에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근로일로 정하는 경우 정해진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말을 근로일이 아닌 휴일로 정했을 때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배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 22시 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 유급휴일에 근로시 지급됩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주말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사간에 주말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월~금 근무일이고 토는 휴무일, 일은 주휴일인 경우입니다,만약 주말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어있고 주말이 주휴일이 아니면 주말근무해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근로일로 정한날을이며,주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유급으로 보장되는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휴일인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주말이 근로일이고 평일이 휴일이라면 주말 근무를 한다고 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