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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귀뚜라미235
일용직인 경우 평일에 정상적으로 100%의
임금을 제공 받는데
주말에 일하는 경우 노동법상 임금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과 동일 한지 더 받는지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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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법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임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경우는 토,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동일합니다.
자신한테 휴일근로가 되어야 1.5배 더 받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란, 쉬는 날(휴일)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를 말합니다.
평일 근로자라면, 주말이~
주말 근로자라면, 평일이~
이렇게 근무를 추가로 했을 때,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말 근무자에게 주말은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