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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윽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인 경우 평일에 정상적으로 100%의

임금을 제공 받는데

주말에 일하는 경우 노동법상 임금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평일과 동일 한지 더 받는지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적으로 평일과 주말에 임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일이 월~금으로 정해진 경우는 토,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평일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합니다.

    자신한테 휴일근로가 되어야 1.5배 더 받는 것입니다.

    휴일근로란, 쉬는 날(휴일)에 추가로 근무했을 때를 말합니다.

    평일 근로자라면, 주말이~

    주말 근로자라면, 평일이~

    이렇게 근무를 추가로 했을 때,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말 근무자에게 주말은 그냥 평범한 하루입니다.

  • 주말이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