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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원산지 검증 강화가 무역 현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검증은 서면검증 또는 현지실사로 구분됩니다. 서면검증이나 현지실사가 있을 경우 우선 관련 서류의 증빙 요청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 기타 원산지증빙서류, 수입신고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원산지 검증이 강화되는 경우 수입기업은 원산지증명에 관한 소명을 사전 구비를 더욱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추징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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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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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재질증명서 수입신고시 원본제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검역 시 전산으로 제출하게 됩니다.스캔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대행 접수하는 경우에도 스캔본으로 전달하여 접수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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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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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 취득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사 취득은 평균적으로 2개월 ~ 3개월정도 학습기간이 필요합니다.객관식 120문항(4지선다형)이며, 4과목으로 구성됩니다.무역규범 : 대외무역법, 통관, 관세환급, fta무역결제 : 대금결제, 외환실무무역계약 : 무역계약, 운송, 보험무역영어 : 무역영어, 무역관련 국제규범, 무역서식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과락(40점 미만) 없이 60점 이상 획득시 합격입니다.문항당 점수는 3.33점으로 과목당 12문항 이상 맞아야 과락을 면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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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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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물류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 관련 자격증관세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국제물류사, 유통관리사, 수입관리사, 검수사, 검량사 등이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물류 관련 자격증에 비해 난이도가 가장 높습니다.보세사, 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등은 관세사 보다는 낮이도가 낮지만 상당시간 준비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증 응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무역영어, 국제물류사, 유통관리사, 수입관리사, 검수사, 검량사 등의 시험도 무역 관련 용어와 업무 관련 내역 등을 숙지하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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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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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출 초보 무역 업체에게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사전확인 제도는 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청장이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회신해주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는 수입하자고 하는 물품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수입 시 안정적으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문제 등에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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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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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면세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면세한도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본인이 구매한 내역은 본인의 관세부과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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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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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 신청한 물품이 통관보류 등이 된다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을 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통관금지물품도 수입통관이 불가한 물품이므로 반송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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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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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는 부, 류, 절, 호의 용어로 구성됩니다. 관세율표에서 부, 류, 절은 참조용이며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관세율표에서 주규정은 부주, 류주, 호호주 등으로 구성됩니다.주규정은 각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의, 규정으로 품목분류를 위한 기준이됩니다.주규정은 부주, 류주, 소호주로 구성되며, 부주는 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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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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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선박 적재 신고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시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기 출항한 날루부터 해상화물은 90일 이내, 항공화물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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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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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담당자는 어떤 리스크를 우선 점검해야 하나욧?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시 방법은 HS CODE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우선 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 HS CODE 분류가 된다면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별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확인하여 수출자, 대행자, 관세사 등을 통하여 패키징, 제품의 스펙, 원산지증명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필수 요소이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는 수입물품은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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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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