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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된다면 혹시 통관 금지 물품도 반송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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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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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 신청한 물품이 통관보류 등이 된다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을 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통관금지물품도 수입통관이 불가한 물품이므로 반송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