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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간이 통관 신청한걸 다시 반송처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된다면 혹시 통관 금지 물품도 반송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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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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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통관 신청한 물품이 통관보류 등이 된다면 통관보류 사유가 해제되지 않을 시 통관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통관금지물품도 수입통관이 불가한 물품이므로 반송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