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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이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관세법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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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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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에 도착한 직구 물품 새로 수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수령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에서 신고서작성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를 통하여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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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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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 할때 성분표랑 제조공정도가 필요함을 증명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은 수입신고 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성분표 및 제조공정도가 있어야 신고 가능합니다.식품 검역 시 필요서류 등에 대한 내역을 수출국 업체에 설명하는 방법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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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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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와 물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마인크래프트 같은 블록은 HS code 9503.00-33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9503.00-3300호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가 분류됩니다.(HS code는 물품의 특성, 형태, 재질, 기능, 성상 등에 따라 분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완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본문에서 전연령이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물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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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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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할때 성분표에 배합비율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캔디류의 한글표시사항에 영양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배합비율을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참고사항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제품명식품의 처리,제조 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 채소, 생선, 해물, 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앤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의 함량 또는 배합 함얄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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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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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FTA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미국 수입 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한-미FTA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자율발급대상으로 발급 주체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발급가능합니다.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자율발급이므로 소명자료을 작성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됩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다음의 내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증명인의 성명상품의 수입자상품의 수출자상품의 생산자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한-미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포광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증명이 인정됩니다권고서식은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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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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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제품의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KC인증은 국가 통합인증마크로서 13개의 법정의무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 하나로 통합한 인증마크입니다.본문과 같이 전파인증, 전기 및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받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kc마크를 부착가능합니다.수입 시에는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요건이행을 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수입 신고 전 선행요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에 따라 물품 및 물품의 안전인증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게 되며,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여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수입통관하게 됩니다.전산으로 자동 관세청에 관련 사실이 이관되기 때문에 입력한 내역으로 관세청에서 확인하여 통관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은 비관세장벽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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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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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 직구 시 품목 분류와 통관 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아로마 오일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3304.99-1000호 또는 3304.99-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보입니다.방향제로 사용된다면 3307.49-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통관 제외대상이며, 수입신고 대상입니다.관세청 해외직구 관련 안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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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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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활용 시 관세 절감과 원산지 규정 준수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영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하여 수입신고 시(사후 FTA 가능)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우선 hs code가 협정관세 적용 여부인지를 확인하여 영국의 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한-영 fta는 자율 발급이며,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한-영fta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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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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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수료는 수입할때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건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요율로 수수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계약에 따른 요율로 결정합니다.다만, 관세사별 상이하므로 사전에 관세사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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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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