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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무니코틴 액상 수입을 진행중인데 식약처 승인 못받으면 통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니코틴이 미함유된 금연보조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수입가능합니다.금연보조제가 아닌 경우라면 금연보조제가 아님을 증빙하여야 하며, 품목분류가 달라집니다.품목분류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으로 분류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니코틴이 함유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요건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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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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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양주 같은 것도 해외직구가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류도 해외직구 가능합니다.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 초과시에는 과세되며,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대상입니다.주류의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은 1병(1리터 이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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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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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 지점이 중요합니다.수출입업체간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운송이나 대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클리임청구나 계약에 따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추후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상사중재를 하게 됩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분쟁해결, 상담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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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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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일본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따른 일본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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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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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지불한 금액과 면세 한도금액차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서 할인 받은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과세가격 산정 시 할인은 할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합니다.할인은 가격할인이나 수량할인은 인정됩니다. 일정수량 구매하여 할인 받은 수량할인, 회원가입 시 발급된 할인쿠폰은 인정됩니다.다만,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쿠폰이나 마일리지 등의 특별할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 산정 시 인정되는 할인이 아니므로 원래의 과세가격인 120달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세관에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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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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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수출입의 의제를 규정하여 수입신고 절차 없이 수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각물품은 매각된 때를 과세물건 확정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가. 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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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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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으로 수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부과됩니다. 반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수출 시 관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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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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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임가공 수입 가공 후 불량품 발생 시 관세 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불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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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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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합니다. 물품별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관세를 산정 시 물품의 부피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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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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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관세법 42조의 2에 가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호 -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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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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