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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무희새96
따뜻한무희새9624.04.21

원재료 임가공 수입 가공 후 불량품 발생 시 관세 환급 가능여부

원재료를 수탁가공목적으로 수입하여 가공을 한 결과 불량품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입한 때와 물품의 성질과 형상이 달라진 경우로서 이경우 다시 외국으로 반품할 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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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재 가공 후에 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관세법상 환급은 어렵고 유상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출의 경우 계약상이에 따른 관세법상 환급과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 등 환급 특례법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가공 후 불량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별도 관세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하게 관세 환급을 받으실 목적이라면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제조,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품임을 증명하시면 될 듯 합니다. 관세환급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에 환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기초로 수출 시에는 관,부가세 환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기에 환급 신청 관세사 및 일선세관과 협의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신고 되어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클레임을 통해 불량품을 반품하고 당초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을 한국에서 사용한 물품이라고 하면 수출자로부터 해당 관세 등을 보전받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위약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불량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