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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니므로 소액물품 면세대상이 아닙니다.센서의 정확한 세번을 알아야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 및 관세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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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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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됩니다.그렇지 않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수량기준으로 코코넛 매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0개 구매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을 소명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명 요청이 없다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통관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합산과세 규정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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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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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량은 매년 감소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최근 10년간 연도별 수출액 및 증감률입니다.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2024년 (1월~2월) 107155853천달러 11.2%연도 금약 증감률2023년 632225824천달러 -7.5%2022년 683584760천달러 6.1%2021년 644400368천달러 25.7%2020년 512498038천달러 -5.5%2019년 542232610천달러 -10.4%2018년 604859657천달러 5.4%2017년 573694421천달러 15.8%2016년 495425940천달러 -5.9%2015년 526756503천달러 -8%2014년 572664607천달러 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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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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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결제자와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수령인과 결제자는 달라도 됩니다.다만, 수령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통관 시 수령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현재 연락처가 동일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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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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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산 통관 질문(HS CODE 원산지증명서 과정&케어라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이럴 경우, 배송업체에서 알아서 관세 관련하여 연락 오나요? 연락이 오면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주면될까요?배송업체는 배송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사랑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관세사를 연락하여야 합니다. 관세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2. HS code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6.90-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케어라벨 표시사항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2. 제조자명(또는 수입자명)3. 제조국명4. 제조연월,최초판매시즌,로트번호 등의 어느하나를 표시5. 치수(cm)6.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기호 또는 설명문구)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케어라벨은 수입 시 표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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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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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세만 부과합니다.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부과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품목별 관세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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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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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목베개 합포장 원산지 표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른 세트물품 표시방법입니다. (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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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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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해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접해결- 판매자와 협의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 정책 이용하기‘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은 해외 주요 쇼핑몰 및 여행사의 취소·환불정책 및 분쟁해결절차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기관해결-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s://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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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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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관상용물고기를 여행자가 휴대품 반입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입검역을 승인 받으면 수입 가능합니다. 입국 즉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검역신청 시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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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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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물품에 따라 원산지표시 방법이 결정됩니다. 식품소분업 면허여부가 아닌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원산지표시 대상인 경우 반드시 made in china 등의 대외무역법령상 규정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되며 보수작업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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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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