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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가공 마카다미아 수입시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분류사례(품목분류2과-4870)에 따르면 가공된 마카다미아는 2008.19-9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다만, 가공된 마카다미아의 가공도, 성분 비율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집니다.가공되지 않은 마카다미아(0802호)나 가공된 마카다미아(2008.19-9000호 등)은 식품이므로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 필요서류는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필요에 따라), 식검증이 필요합니다.수입절차수입 신고 전 식품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검역이 완료 되면 수입신고 시 전산으로 세관장 확인대상을 입력하고 수입 신고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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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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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수치가 다를때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나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데이터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통계자료입니다. 기관에서 종합된 자료이므로 임의로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자료 정정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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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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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공동인증서 등으로 직수출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간접수출에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uTradeHub에서 통합관리합니다.uTradeHub 홈페이지 가입 후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 입금계산서 입금정보(수집) - 정보연결 - 증명서발급신청 - 증명서 발급으로 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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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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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살아있는 생명체도 가능합니다. 다만, 살아 있는 곤충류는 금지품이며, 동물은 직구 시 반드시 동물검역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을 시 폐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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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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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류 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류는 관리와 원활한 물류 처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물품의 성질에 따라 관리 및 보관 등이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전산화 되어 재고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재고 관리를 위한 보관능력확보 및 상기에서 안내드린 보관 방법입니다. 창고 등은 신선, 냉장, 냉동, 특수보관 등의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확보가 중요합니다. 창고의 경우는 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세관에 보세창고 인가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세창고도 신청에 따른 인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세관 보세창고 운영현황에 따라 인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송사는 직접운영하지 않는다면 외주를 통해 운송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운송도 물품에 따른 운송방법이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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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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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지안이살고계셔서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과정을 거쳐 국내 반입하여 판매하시면 됩니다. 수입 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수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전 물품을 특정하여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중 신선농산물은 관리 등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수입 전 수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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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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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신선과일은 해외직구 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선과일은 수입 가능 지역 및 수입 가능 과일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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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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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이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다른구매처, 다른날짜가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22년 11월 17일 개정으로 합산과세도 개정되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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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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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검역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물 검역절차검역신청접수 -> 현장검역(금지식물이면 폐기 반송, 비검역병해충, 병해충 미발견시 합격증 발급) -> 실험실 검역 -> 비검역병해충 : 합격증 발급, 관리병해충 등 소독 가능 시 소독 후 합격증 발급, 금지병해충 : 폐기 반송수입 과일의 경우 수입 가능한 국가나 금지식물 등을 식물방역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전에 수입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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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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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 보내면 무조건 통관번호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송물품(DHL, FEDEX, UPS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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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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