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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금지 품목이나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통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문하는 제품이 통관 가능한 제품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의약안정처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과 무관하게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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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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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짝퉁도 찾을 ㅅ ㅜ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통관과정에 가품(짝퉁)은 적발됩니다. 세관공무원은 우범화물 등이 수입신고물품에 포함되어 있을 시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 가품도 적발되며, 적발 시 진품여부 등을 소명하지 않으면 통관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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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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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이 짝퉁이면 통관에서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이 우려될 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보류를 시킵니다. 이 경우 지재권 침해 관련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명 통관 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소명은 계약서 등의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되지 않는다면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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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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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에는 운반할 물품 자체가 있습니다. 물품의 크기, 모양, 형태, 성질, 수량 등에 따라 운임은 달라집니다. 냉장/냉동, 살아 있는 것, 위험물, 특수장비, 벌크 등이 상기에 포함하여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지정학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운송 거리가 있습니다. 운송거리가 늘어날 수록 운임은 올라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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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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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유 수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내연기관차량을 대체한 것은 아니며, 원유는 내연기관 차량이외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원유 수입은 현수준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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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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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체약국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결정기준은 양국간의 합의사항이므로 동일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관세청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또는 FTA협정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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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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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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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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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 상품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이외에 석유조제품, 승용자동차, 선박, 석유화학제품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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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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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의 화물은 모두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검사하는 발췌 범위가 정해집니다. - 앞면 발췌 : 컨테이너를 열어서 앞부분만 꺼내어 검사하는 것- 전량 발췌 : 컨테이너 내부 품목 전체를 꺼내어 검사하는 것- 중간 발췌 : 세관직원이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발췌후 검사 하는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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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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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동물들도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강아지 등 살아 있는 동식물도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을 통관전에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다음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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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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