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4.03.16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 무역이 금지된 물건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실생활에 별거 아닌데 무역이 금지된 물건도 있는 건가요? 술 담배 같은 걸 제외하고 다른게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세법에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통관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각 개별법령에서 국민안전 및 국민보건을 위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물의 경우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되거나 특정 병해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그 밖에 수입은 가능하나 보다 제한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 수입요건을 규정하여 이를 충족시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무기나 전략물자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이 금지된 물건은 국가 간의 법적인 규제나 국제적인 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 무기, 화학 물질 등과 같은 위험한 물품이나, 멸종 위기 동물의 가죽이나 털 등과 같은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대상 물품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정치적인 갈등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특정 물품의 무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이나 조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출금지품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2. 수입금지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등에서는 위조품목 등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으며,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품목은 다금과 같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와 같은 수출금지품목의 예시로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에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수입 금지 국가인 경우), 병해충, 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이 금지된 대표물품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법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존재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술담배는 원칙적으로 무역이 금지된 물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있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각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 전자제품은 전파법상 전파인증을 받아야 함)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는 수출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